청년 자립 수당을 지급하는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에 관한 글입니다. 자립준비청년에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복지혜택을 이용한다면 자립하는 청년에게 있어서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혜택은 받으라고 있는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본문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지원 대상
우선 보호 종료 아동이란 아동복지 시설등에서 보호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가정위탁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 복지에 해당하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보호 종료 아동 자립 수당 지급은 위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호 종료 아동(자립준비청년) 자립 수당 선정기준 및 내용
자립준비청년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의계좌로 매월 40만 원을 지급합니다.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동안 연속해서 보호를 받은 사람
2.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종료된 사람
3. 특별한 사유로 아동복지심의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경우
근거 법령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보호종료 예정자의 경우 사전신청에 해당하며 다음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시설종사자가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시설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정위탁 또한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보호종료 전 30일 이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신청을 한 경우에도 수당 지급 시작은 보호종료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호종료자의 경우는 일반신청에 해당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본인 주민등록 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대리 신청 시 신원 확인이 가능한 증빙 서류 제출을 필요로 합니다.
우편 또는 팩스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외 유학 등 직접 방문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에는 우편 또는 팩스 신청 가능
2. 제한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a. 해외유학(재학증명서)
b. 군입대(군입영사실확인서)
c. 질병(병원입원확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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