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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청년 심리 상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by (˵ ͡⚆ ͜ʖ ͡⚆˵) 2023. 4. 18.

 

청년의 심리 상담을 지원해 주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에 대한 글입니다. 갈수록 스트레스가 많아지는 세상에서 우리의 마음 건강은 점점 병들고 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 우리의 마음도 치료해야 합니다. 금전적인 부담도 덜 수 있는 심리상담의 내용을 확인하시고 혜택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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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치료하듯이 마음도 아프면 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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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이란?

청년의 심리건강의 회복을 통한 삶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려는 취지의 정부지원 사업입니다.

 

심리상담을 받으면 좋은 점에 대해 간략히 말하자면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생각과 느낌,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갈등과 문제를 여러 시각에서 볼 수 있으며 해결하는 과정이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전문 심리상담 10회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사전 사후 검사 각 1회를 포함해서 총 8회의 전문 심리상담사의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서비스 내용

기본으로 3개월 10회의 심리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재판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최대 12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월 4회, 주 1회로 상담을 진행하며 개시일로 연속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기관의 협의를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비용의 경우 제공인력(전문상담사)의 기준에 따라서 A형 B형으로 나누어집니다. 또한 가격과 지원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형의 가격은 600,000원이며 본인부담금 60,000원 외에 540.000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인력의 경우 아래와 같은 자격을 갖춘 인력이 투입됩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실무경력(학사 2년, 석사 1년)

 

B형의 경우는 700,000원이며 본인부담금 70,000원 외에 630.000원의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B형의 제공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

실무경력(학사 4년, 석사 3년, 박사 1년)

 

자립준비청년의 경우에는 유형에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전액이 면제됩니다.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 등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되어 홀로서기에 나서는 청년을 말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지원대상

출생 연도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과 재산의 기준은 없습니다. 우선지원대상이 있습니다.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1순위에 해당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

 

2순위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청년이 해당하며 3순위가 일반청년에 해당합니다.

 

선정기준은 각 시군구의 담당자가 대상자의 자격기준의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이용자를 선정합니다.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신청방법

신청방법의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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몸이 아프면 치료하듯이 마음도 아프면 치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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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자격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을 본인,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직권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친족의 범위에는 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이 이에 포함되며 발급대상자가 심신 미약 또는 심신상실 등의 경우에는 발급대상자의 동의 생략이 가능합니다. 발급 담당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는 시군구청장에게 보고됩니다.

 

신청기간은 연중으로 하되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분기별, 반기별로 모집합니다.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변경)서(제1호 서식)

2.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제2호 서식)

 

우선지원 대상자의 경우에는 행복이음 또는 기관발급 확인서를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신청의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 관리

 

이상으로 마치면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어 심리상담을 통해 건강한 마음을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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