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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중도해지

by (˵ ͡⚆ ͜ʖ ͡⚆˵) 2023. 4. 17.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조건과 신청방법, 중도해지에 관한 글입니다. 물가도 가파르게 오른 요즘은 청년들의 목돈 마련은 점점 힘들어져 갑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를 알아보고 자신의 조건에 맞는 지원 제도를 적극 활용 한다면 목돈 마련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글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신청하고 혜택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청년내일 저축계좌란?

매월 본인이 저축하는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금을 더해주는 계좌입니다.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인 사람은 10만 원의 금액이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은 30만 원의 정액이 매칭되어 지급됩니다.

 

 

중위소득 알아보기 e-나라지표

담당 부서 및 연락처 :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202-3057 최근 갱신일 :   2022-08-01(입력예정일 : 2023-08-04) 자료 출처 :   연도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

www.index.go.kr

 

3년 동안 통장을 유지하며 근로활동을 지속하며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까지 완료한다면 적립금의 전액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정책 대상별 추가 지원금 또한 수령이 가능하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근로소득 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2. 탈수급장려금

3. 내일키움장려금

4. 내일키움수익금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첫째 가입 연령은 신청당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적으로 만 19세~만 34세 청년을 대상으로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만 19세~만 39세까지 확대 적용이 됩니다.

 

둘째 현재 근로활동 중이여야 하며 사업소득을 포함한 근로소득이 월 50만 원을 초과하며 월 22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기준의 중위소득 50% 이하인 사람들은 월 10만 원까지 확장 적용됩니다.

 

셋째 가구소득의 소득인정액 기준이 중위소득 100% 하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넷째 가구의 재산은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으로 하며 중소도시, 농어촌의 경우 각각 2억 원, 1.7억 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방법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가입자 모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모집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과 복지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이 제공됩니다.

 

 

청년내일 저축계좌 신청 바로가기

 

www.bokjiro.go.kr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는 경우, '23.5.1.(월) ~ '23.5.26.(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2주간(5.15.12) 출생일 기준 5부제를 적용합니다. 출생일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5월 1,8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1,6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고, 화요일(5월 2,9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2,7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수요일(5월 3,10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3,8인 사람들이, 목요일(5월 4,11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4,9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5월 12일)은 출생일 끝자리가 5,0인 사람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23.5.15.(월)~'23.5.26.(금)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가 미시행됩니다. 따라서, 언제든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원 > 서비스 사후관리

 

청년내일 저축계좌 중도해지

청년내일 저축계좌를 중도에 해지 할 경우에는 앞에서 언급한 지원금의 사용용도를 소명하지 않아도 지급해지가 가능합니다. 통장의 해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철회) 신청서와 적립금 지급 요구서 및 자금사용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청년내일 저축계좌의 내용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시어 꼭 혜택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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