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월세를 한시적으로 특별지원 하는 복지혜택 신청 및 대상에 대한 글입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이 생겼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고 해당하시는 분은 혜택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이란?
코로나 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의 월세를 지원하는 복지혜택입니다.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합니다.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을 지급하며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저거 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지원대상
만 19세 이상 34세의 독립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중위소득에 관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 바랍니다.
청년독립가구는 청년이 세대주로 되어있으며 배우자 직계비속 및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의 세대원의 구성을 포함합니다. 또한 원가구는 처년 독립가구와 1촌 이내의 직계혈족(부, 모)을 뜻합니다.
제외대상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소유주(분양권, 입주권 포함)
2.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3.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입대주택 거주
4.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5. 1실에 다수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6.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 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의 링크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시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리인의 경우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대리인
2.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3. 동일세대원 아니라도 배우자 및 직계 속, 비속
대리신청하더라도 청년의 본인 계좌로 지급되며 대리인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필요로 합니다.
a.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b. 청년본인의 계좌(압류방지통장은 입금 불가)
신청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초기 상담 및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 심사 > 이의 신청 접수 > 서비스 지원
이상으로 마치면서 혜택은 받으라고 있는 것 입니다.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은 꼭 신청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 ↓↓↓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도약계좌 조건 신청방법 정보 알아보기 (0) | 2023.04.21 |
---|---|
보호 종료 아동 청년 자립 수당 지급 알아보기 (0) | 2023.04.19 |
청년 심리 상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0) | 2023.04.18 |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한 청년내일 저축계좌 조건, 신청 방법, 중도해지 (0) | 2023.04.17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