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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by (˵ ͡⚆ ͜ʖ ͡⚆˵) 2023. 4. 22.

저소득 구직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국민취업 지원제도에 관한 글입니다. 취업을 원한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면 과정이 필요하고 또한 기본적인 생계도 해결해야겠죠.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 취업 지원제도 신청

 

청년 구직자 경력단절자를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먼저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있어서 취약계층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과 생활의 안정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법률에 근거하여 저소득 구직자 등 1 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50만 원 6개월 동안 지원하며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까지 추가지급을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2인이라면 50만 원 + 20만 원 총 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직업훈련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고용과 복지서비스의 연계시켜 수급자의 개인에 맞추어 취업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1 유형 2 유형등 두 가지 지원유형으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 1 유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어집니다.

2. 15세 ~ 69세 구직자

3. 중위소득 60% 이하

4. 재산 4억 원 이하(18~34세 청년은 5억 원)

5. 최근 2년 안에 100일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

6. 위조건이 충족되지 않아도 선발된 사람

 

2 유형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이민자

2. 위기청소년

3. 월 소득 25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글로 종사자

4. 영세 자영업자

5. 18 ~ 34세 구직자 청년

6. 35 ~ 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7. 특정계층

 

특정계층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 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및 자녀 위기청소년 구직단념청년 여성가구주
국가유공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건설일용직 FTA 피해 실직자
미혼모, 한부모 청소년부모 기초연금수급자 영세자영업자
산재 장해자 고용위기지역 및 이직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요건에 해당 이직자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중.장년 참여자
특별고용지원업종의 실직자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    

 

 

지원 내용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상담을 통한 상호협의하에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하고 취업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와 일자리 소개 등의 각종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1 유형 참여자에게는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 월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또한 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의 추가비용이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또한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이 50~90만 원을 초과한다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하여 지급이 됩니다.

 

2 유형 참여자에게는 취업활동비용이 지급됩니다. 직업훈련 참여 기간 동안 생계부담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지원 신청 및 절차

지원 신청은 아래의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1. 신청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취업지원 신청서 제출(고용센터 방문 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이용)

 

 

2.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7일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3.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직업선호도 검사 등)

고용센터 상담자 대면 상담

개인별 취업 역량, 취업 의지 등에 따라 취업활동계획 수립

 

4.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5.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고용, 복지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참여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직업훈련, 일경험 등)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 참여(구인업체 입사 지원 및 면접 등)

 

6. 2~6회 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정해진 구직활동 이행여부 확인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4일 이내

 

7. 사후관리

미취업자: 취업지원서비스 종료일 이후 3개월 동안 구인 정보 제공

취업자: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취업성공수당 지원

 

마치며

해당되시는 분들은 혜택 받아보시길 바라며 유용한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아래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신청

 

 

국민취업지원제도-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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