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지원대상자의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글입니다. 취업하기가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접하며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들은 받으면서 자신이 처한 상황을 좀 더 개선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한 때입니다. 본문을 확인하시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혜택들을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한눈에 보기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 정책, 그리고 그 이상의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취업난이 심한 지역, 직종, 계층 등을 대상으로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으로 직업능력개발교육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비는 직업훈련 바우처와 중장기복무자 지원금으로 이루어지며, 이를 받은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 한도가 조정됩니다.
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의 지원 한도액이 각각 300만 원(연간 100만 원)과 150만 원(연간 50만 원)입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나 유가족 등의 다양한 조건에 따라 지원 한도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연간 지원한도액은 매년 지원되는 금액으로, 해당 연도 내 사용 가능합니다.
이러한 취업지원 대상자는 해당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 지역 공고 등을 통해 지원 대상과 자격 조건, 신청 방법 등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제도를 통해 보다 더 나은 취업 기회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신청 자격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가족에 한정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정책은 제대군인을 포함해 일반 청년층 대상 취업지원 정책과는 조금 다르죠. 더불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 한도액은 유공자와 유가족 각각 연간 300만 원과 150만 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을 이용하기 위해선 등록기록관리 보훈(지) 청장의 지원 저격 여부를 확인받아야 하며, 수강료 지원신청서와 서약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대군인이나 직업교육훈련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참여가 제한되기도 하지만, 국가유공자 자격을 가지고 있다면 이를 중복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만 65세 이상자나 초/중/고등학생(2학년 이하) 등 특정 대상자들은 일부 과정에서는 비용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정취업자나 공무원 등 특별채용 합격자는 일부 조건을 만족할 경우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대상자들이 해당 과정에서 수강한 내용이 70% 이상 이수됐을 때에 한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정보
"취업지원대상자 취업능력개발비용 지원"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에서 주최하며,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등록기록관리 보훈(지) 청장이 지원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수강료를 지원하여 취업 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국가보훈처에서 직접 운영하며, 국가보훈처에서 해당 프로그램과 관련된 안내 및 지원을 제공합니다. 제대군인, 법정취업자, 특별채용 합격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이 이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해당과정(과목)의 수강진도율이 70%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를 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들에게 매우 유용합니다. 지원금을 받으면 취업 능력개발에 필요한 강의료, 교재비, 교통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어 취업 준비를 더욱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이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에 필수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취업 성공을 도모하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전국 보훈관서(보훈과)에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아래의 국가보훈처 취업정보 시스템으로 접속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꿈꾸는 청년 창업 지원금 "청년 고용 연계자금" 안내 (0) | 2023.04.29 |
---|---|
사회복무요원(공익) 장병내일준비적금 알아보기 (0) | 2023.04.29 |
기초연금 수급자격의 이해, 누구나 간단하게 알아보기 (0) | 2023.04.28 |
청년을 위한 주택청약 통장, 꼭 알아봐야 할 내용들! (0) | 2023.04.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