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보기 쉽고 자세한 정보로 구성된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글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개요와 대출금리, 자격조건 등 자세한 내용을 다룹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고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쌓고 청년 주거안정을 이루는데 도움이 될 정보를 얻을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상품은 대출을 통해 전세금이 부족한 청년들이 전세금을 마련하고,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상품입니다.
기존의 은행권에는 여러 가지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 은행 청년 대출, 신한 청년 전세 대출, 농협 청년 맞춤형 전세 대출 등 많은 상품들이 있습니다.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고,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금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좋은 상품들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되신다면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선택하는 것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그 혜택들에 대하여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 대상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계약 : 신청인은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연령: 세대주(예상 세대주 포함)는 19세 이상 34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가구 구성원은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중복대출 불가 : 기존에 주택금융공사,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으로 중도금대출을 신청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특정 기준 적용)
- 소득 : 배우자, 신혼부부, 혁신도시로 이사하는 공무원, 타 지역으로 이사하는 재개발지역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의 경우 한도액이 6000만 원이다.
- 자산 : 본인 및 배우자의 총 순자산가액이 한국에서 실시한 "소득 5 분위별 가계의 소득 및 부채현황" 조사 중 소득 3 분위 가구의 평균가액 이하일 것, 2023년 조사 한도액은 3억 6100만 원이다.
- 신용 : 한국신용정보원이 정하는 일정한 신용기준에 부합하여야 합니다.
대상 주택
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대상 주택과 임차보증금 요건을 충족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상 주택은 임차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으로, 이에는 주거용 오피스텔과 기숙사도 포함됩니다. 단, 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만 해당됩니다. 만 25세 미만의 단독 세대주는 60㎡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도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 제한이 없으며,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해서만 해당됩니다.
또한, 대출 한도 내에서 임차보증금이 3억 원 이하여야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는 대출 신청자의 소득과 신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출 상환은 대출금액과 이자를 일정 기간 동안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대출 신청을 위해서는 신용등급 확인, 소득증빙 및 기타 필요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며, 대출 상환 능력이 확인될 경우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한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 호당 대출한도
- 주택 1호당 대출한도는 2억 원 이하이며, 만 25세 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1.5억 원 이하로 산정됩니다.
2. 소요 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인 경우 전세금액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갱신계약인 경우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80% 이내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의 경우 해당 보증 규정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에서 본인 부채금액의 25%와 기 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을 차감한 금액이 대출한도로 산정됩니다.
4. 연간인정소득 산정
- 무소득자(15백만 원 이하자 포함)의 경우 연간인정소득은 45백만 원입니다.
- 15백만 원 초과 20백만 원 이하인 경우 연간소득의 3.5배를 연간인정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20백만 원 초과인 경우 연간소득의 4배를 연간인정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또한,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금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 부부합산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인 경우: 1.8%
-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인 경우: 2.1%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2. 금리우대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차상위계층: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1.0% p
-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가구: 연 0.2% p
3. 추가우대금리(중복 적용 가능)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 다자녀가구: 3자녀 이상 가구는 연 0.7% p, 2자녀 가구는 연 0.5% p, 1자녀 가구는 연 0.3% p
- 청년가구(만 25세 미만, 전용면적 60㎡이하, 보증금 3억 원 이하, 대출금 1.5억 원 이하 단독세대주): 연 0.3% p
-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 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우대금리(0.6% p)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됩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정책입니다.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적인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금액과 이자율, 상환 기간 등에 대한 책임은 대출 취급기관에게 있으므로, 청년들은 자신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출 이용 전 꼼꼼한 준비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적절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각과 판단이 더 필요하시다면 아래로 가셔서 더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지원금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부정책 청년형 ISA 계좌 알아보기 (0) | 2023.05.14 |
---|---|
ISA 계좌 단점으로 알아보는 연령별 운영전략 (0) | 2023.05.13 |
고용유지지원금(지원내용, 대상자) 알아보기 (0) | 2023.05.11 |
청년 주거안정 월세대출(신청대상, 신청방법) (0) | 2023.05.10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