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글은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글입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금리와 불경기로 기업들의 경영이 어려운 요즘입니다. 경영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를 지원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고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하는 이 정책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직원들을 유지하면서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해당 정책은 주거·금융, 생활비지원 및 금융 혜택, 소득 및 일자리보전 정책에 속하며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으니 지원받을 수 있는 분들은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국비 지원 교육 지원금, 프리랜서 지원, 소상공인 100 만원 지원 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으니 많은 정보를 취합하여 자신에 맞는 정책을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내용
먼저, 지원한도는 1일 상한액 6.6만 원이며,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은 7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기간은 연간 180일로, 이 기간 동안 무급휴업 및 휴직 등을 하는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근로자들이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는 휴업수당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속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휴업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더 높은 지원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주에게도 휴직수당의 일부가 지원됩니다. 이 역시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에 속하는 기업은 일정 비율 이상의 휴직을 부여하고 휴직수당을 지급한 경우, 더 높은 지원 비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자들이 무급휴업 및 휴직 등을 하는 경우,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를 기준으로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합니다. 이때, 2021년에는 원청이 휴업/휴직하는 경우 파견 용역업체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집합금지 제한업종의 경우 3월까지 휴업수당의 90%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자
이 고용보험 안정자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은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거주지 및 소득: 아래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이 될 경우
- 기준달 말일의 해당 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 이상 증가한 경우
- 기준 달의 매출액이 직전연도 같은 달의 매출액 또는 3개월 월평균 매출액 또는 기준 달이 속하는 연도 직전 연도의 연평균 매출액 중 15퍼센트 이상 감소한 사업주
- 기준 달의 재고량과 기준 달 직전 2분기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 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 사업의 일부 부서의 폐지, 감축이나 일부 생산라인 폐지 등으로 사업 규모를 축소한 경우
- 자동화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작업형태나 생산방식을 변경한 경우
- 경영이 악화된 사업을 인수한 사업주로서, 종전 사업 근로자의 60퍼센트 이상이 그 사업에 재배치되고 종전 사업의 근로자가 그 사업 지분의 50퍼센트 을 초과하여 취득하고 있는 경우
-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사업의 사업주
2. 아래와 같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 계획된 고용유지조치기간과 이후 1개월간 정리해고, 사업주 권유 희망, 명예퇴직 등 피보험자의 인위적인 감원이 있을 경우
-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하는 경우
- 3년 이상 연속하여 같은 달에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매출액, 생산량 등의 감소 원인이 계절적으로 당연한 경우
- 계획변경신청 없이 제출된 계획과 다르게 실시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가 연체된 경우 등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연령, 학력, 전공, 특화분야등은 제한 사항이 없습니다.
마치며
결론적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귀중한 지원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은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근로자들은 일자리 유지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자격요건의 여러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지원금을 받은 이후에도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기업이 지속적인 경영전략 수립과 고용유지 노력을 함께해야만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위기 극복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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