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는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조건 지급일 알아보기라는 주제의 글입니다. 청년들의 생활은 늘 불안정합니다. 갈수록 경쟁은 치열해지고 살아가기 힘든 세상입니다. 본문을 확인하시고 주거지원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래에서 신청사이트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기본 정보
청년 월세 지원금의 기본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기본 정보 |
|
---|---|
정책 분류 |
주거 지원 |
지원 내용 |
저소득층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 1년간 매달 20만원 지원(최대12개월, 생애 1회) |
운영 기간 |
2022 ~ 2024 |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료, 이사비 및 가구 구입 비용지원 |
신청 기간 |
2023년 08월 21일 |
지원 규모 |
15.2만명 한정 |
지급 방법 |
- |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또는 누리집이나 어플로 신청이 가능하며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또한 가능하며, 이는 주소지 소재의 시, 군, 구청이나 읍, 면, 동 행정복지 센터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뒤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조건
청년 월세 지원금의 신청조건은 아래와 같은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청년 월세 지원금 신청 조건 |
|
---|---|
연령 |
만19세 ~ 34세 |
거주 요건 |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부주택 청년 전입신고 기준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
소득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소득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가구의 재산이 1억 7백만원 이하 원가구의 재산이 3억 8천만원 이하 |
학력 전공 |
제한 없음 |
취업 상태 |
제한 없음 |
청년가구는 청년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비속(자녀), 청년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민법상 가족이 구성원인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원가구는 청년가구에 청년의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을 포함합니다.
참여제한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입니다.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주거 점유형태가 자가·전세인 경우
-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자격을 받아 거주하는 경우
- 임차보증금 5천만 원 초과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신청대상 청년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 시ㆍ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 불가능
지급일 및 제출서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신청기간은 지금부터 2023년 8월까지 이며, 심사 결과에 따라 개인적으로 통보됩니다. 지급일은 매월 지급되며 2024년 12월까지 심사결정의 여부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제출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와 함께, 소득/재산 등 요건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
- 신청서에는 청년가구와 원가구의 가구원 정보, 거주조건 및 지급계좌 등을 기재하고, 소득재산 신고서 및 서약서 등을 함께 제출
- 월세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통장 사본 등 최근 3개월간 월세지급 증빙서류, 청년 및 부모 등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
- 신청서식은 마이홈 포털 누리집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 시군구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청기관에도 비치
-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신청서/서약서 등 공통서식은 정보입력 시 자동 생성되며, 임대차 계약서/통장사본 등 증빙서류는 스캔하여 첨부
마치며
청년은 주거의 불안정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살아가기에 만만치 않은 세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혜택을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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