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글은 올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표에 대한 글입니다. 올해는 과세표준이 변경된 해였습니다. 하지만 올해 종합소득세는 작년도의 소득을 신고하기 때문에 적용되는 소득세율은 작년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되는 소득세율은 아래의 글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올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표 확인하기
올해 2023년도는 세율구간의 변경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신고하게 되는 종합소득세는 작년의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에 작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2022년도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아래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종합소득세율표 2022년 귀속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1,200만원 이하 | 6% | - |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원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0만원 |
1억5천만원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5억원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10억원 초과 | 45% | 6,540만원 |
위와 같은 소득세율로 계산됩니다. 또한 종합 소득세 신고 대리를 이용하시는 분들 또한 참고하여 알고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는 것이 힘입니다.
종합소득세율 계산식
(2022년 귀속) 과세표준 30,000,000원 × 세율 15% - 1,080,000원 = 3,420,000원
위의 정보는 세율이 적용되는 방법을 나타낸 공식입니다. 이 공식은 국세청에서 세금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것으로, 과세 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등의 가치를 가지고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어떤 개인이 연간 소득이 3000만 원이라면, 이 소득에 대해 세금을 계산할 때 위의 공식을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먼저, 이 개인의 소득이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과세 대상이라면 해당 소득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이 과세표준에 대해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위의 예시에서는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이고, 세율이 15%입니다. 그리고 이 공식에서는 누진공제액이라는 것도 고려합니다. 누진공제액은 세금을 계산할 때 적용되는 공제로,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억 원 이상인 경우 더 많은 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위의 예시에서는 3000만 원의 과세표준에 15%의 세율을 적용한 뒤, 1,080,000원의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총세금이 3,42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세금을 계산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게 됩니다.
납부 및 기한 연장
종합소득세는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 등 다양한 소득에 대해 적용되는 세금으로, 해당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기한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연체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 기한은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입니다. 하지만,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경우, 국세청에서는 수출 부진이나 산불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납부기한을 직권연장하는 등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이 2개월 연장되며, 납부기한 직권 연장의 경우에는 3개월 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 납부기한 직권 연장은 8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국세청에서는 납세자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들은 신속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치며
종합소득세율표는 매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납부할 세금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세율표를 확인하고 신고기한 내에 신고·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 제공한 올해의 종합소득세율표를 통해 적절한 세금을 납부하고, 세무서와의 문제없는 소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들로 실수로 인한 과세를 방지하시길 바랍니다. 좀 더 기본적인 내용은 아래의 글을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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