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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정보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지급일은? 대상자는 누구?

by (˵ ͡⚆ ͜ʖ ͡⚆˵) 2023. 5. 3.

 

이번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금입니다. 이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생활비 부담이 큰 가구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매년 시행되며, 누구나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방법과 대상, 지급 금액 및 일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아래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을 확인하시고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일하면서도 생활이 어려운 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거나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제한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요건 중 가장 핵심적인 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입니다.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가구는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기준금액은 연 6,000만 원으로 산정됩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신청자와 신청 대상자의 인적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해 필요한 요건입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하면서도 가계 경제적 부담이 크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조건은 근로자 가구들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고, 근로자들이 적극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으로는 손택스 모바일앱을 이용하는 방법, PC를 통해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는 방법, ARS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누른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만약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 코드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 방법,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 신청하는 방법, ARS를 통해 신청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한 후, 신청/제출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을 선택하고, 근로장려금 신청하기를 선택한 후, 일반 신청하기를 선택하여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Copyrightⓒ National Tax Service. All rights reserved.

www.hometax.go.kr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장려금의 반기 신청은 근로소득자에 한정되며,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는 정기 신청만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은 작년 총소득을 종합하여 5월에 일괄적으로 신청하며, 반기별로는 상반기 9월과 하반기 내년 3월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의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 기간으로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일부 삭감된 금액(10%)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은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을 꼼꼼히 확인하여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근로장려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부과받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며, 연간 1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은 가구 구성원과 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1 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단독가구는 배우자, 부양자녀, 부양부모가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2,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16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홑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거나, 부양자녀 또는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2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285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셋째, 맞벌이가구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 기준 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인 경우 최대 330만 원의 지급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소득 기준 금액을 기준으로 최대 지급액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추가 요건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근로장려금을 지원하는 세무서나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의 지급 시기는 반기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반기 분기 신청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12월 말입니다. 이때, 최대 지급액은 총소득 기준 금액에 따라 다르며, 상반기 신청 시에는 최대 35%의 산정액이 적용됩니다. 하반기 분기 신청기간은 내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이며, 지급 시기는 6월 말입니다. 이때 최대 지급액은 65%입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가구의 총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여야 하며, 가구 구성원의 수에 따라서도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또한, 가구 구성원 중 최대 1명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3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인 경우 지급일은 12월 중에 완료됩니다.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인 경우에는 8월 말에 지급이 완료됩니다.

 

만약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인 5월에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기간에 일부 삭감된 금액(10%)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기간을 놓치면 지급액이 삭감되기 때문에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 기간을 잘 지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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